퇴직금 예상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예상액 계산
이 도구가 필요한 경우
퇴직을 앞두고 대략적인 법정 퇴직금 규모를 미리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지급액 확정 도구가 아니라 입력값을 공식 산식에 대입하는 예상 계산기입니다.
핵심 포인트
-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식을 사용합니다.
-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 가산을 별도로 반영합니다.
- 퇴직일은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처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사용 방법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퇴직일을 넣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지급 임금총액과 역일수를 입력합니다.
해당되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이용한 결과를 확인합니다.
계산·처리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하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공식 계산기 예시처럼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12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반영했습니다. 미산입기간, 근무제외기간, 통상임금 비교, 세금 등 개별 사정은 이 간편 계산에 모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예시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만원, 총일수 92일, 상여·연차 없음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여기에 재직일수를 곱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넣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설명합니다.
3개월 총일수는 90일인가요?
항상 90일이 아닙니다. 달력상 역일수이므로 보통 89~92일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세금은 반영하지 않은 세전 예상액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해당 연도 계산 프로그램 확인을 안내합니다.
1년 미만도 계산되나요?
산식 결과 자체는 표시하지만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지급요건은 1년 이상 계속근로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